등기업무 관련 주민 불편사항을 열정으로 해결한 사례 발표
이로써 박원순 서울시장 표창과 상금 200만원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가 다룬 내용은 행정구역 변경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은 등기부 소유자 주소를 동대문등기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소 변경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 사례다.
그간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기부 토지소재지는 변경됐으나 등기명의인 주소가 여전히 행정구역 변경전 그대로 등재돼 있는 경우 소유자의 시간ㆍ비용상 불편이 초래돼 왔다.
구는 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행정구역이 변경된 1만여 필지를 전수조사, 그 중 행정구역 변경 전 주소로 등록돼 문제가 된 120건의 주소변경등기를 완료했다.
동대문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은 “등기소유자 주소 변경 추진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 중앙부서에 관련법률 개정을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민원행정 우수제도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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