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3일 이재명 성남시장(50)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상벌위원회 개최(5일) 사실을 알렸다. 구단 관계자(이재명 구단주)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K리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연맹 상벌규정 제17조 1항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간주했다. 이 시장이 줄곧 문제 삼던 '심판판정에 대한 사후 비평'도 같은 규정위반 범주에 포함해 다룰 예정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FA컵에서 우승한 성남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과 편파판정 등으로 강등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결국 경기 운영 때문"이라고 썼다. 특히 8월17일 부산(2-4 패), 9월20일 제주(1-1 무), 10월26일 울산(3-4 패)과의 경기를 특정하여 "오심으로 피해를 본 사례"로 꼽았다.
이재명 구단주의 생존 방식은 극단적이다. 내년에 2부 리그로 강등되면 예정된 후원을 받을 수 없고, 구단 운영도 어렵다는 논리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한편 축구계를 문제 집단으로 치부했다. 일부 사례만 압축해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한편 불리한 대목에서는 말을 바꾸기도 한다. 그는 이 싸움을 되도록 오래 지속하고 싶을 것이다. 팀 우승과 1부 리그 잔류라는 소득을 얻어 잃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정치판에 발을 담은 그가 이번처럼 자주 언론에 이름을 올리기도 처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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