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일선학교 '교내상'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내상 지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내상에 대한 상장 수여의 제한 규정이 없어 학교 간 경쟁 과열로 수상이 남발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살펴보면,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 대회별로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수상을 제한하는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 등이 있다.
또 대회 실시 최소 10일 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요강을 공개해 대회의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경시(경진)대회 및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도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내상 지침 마련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부당정정 및 비리를 근절하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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