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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中·高 교내 대회 '수상 남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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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내년부터 일선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스펙' 쌓기를 위해 무분별하게 대회를 열어 상을 남발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3일 일선학교 '교내상'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내상 지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내상에 대한 상장 수여의 제한 규정이 없어 학교 간 경쟁 과열로 수상이 남발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수상경력'에 '교외상'은 2011년도부터 일절 기재하지 못하게 됐으나 '교내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 학교들이 매 학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교과과정과 관련된 경시대회뿐 아니라 봉사활동, 학급활동, 교내 각종 캠프 등 수십개의 상을 만들어 학교생활기록부의 '스펙'을 쌓는 데 악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살펴보면,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 대회별로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수상을 제한하는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 등이 있다.

또 대회 실시 최소 10일 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요강을 공개해 대회의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경시(경진)대회 및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2015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교내상' 세부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일선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내상 지침 마련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부당정정 및 비리를 근절하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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