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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기부자도 공익법인 이사된다…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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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순수한 소액 기부자가 공익법인의 이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일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제한과 관련한 제재조항을 완화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에 기부를 한 ‘출연자’를 특수관계자로 보고 공익법인 이사 전체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해왔다.

이 제한의 이유는 공익법인이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익법인에 큰 돈을 낸 기부자가 이사가 돼 해당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며 채무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순수한 소액 기부자도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이사취임을 제한하는 ‘출연금의 기준’ 정하지 않은 탓에 장학·자선재단에 소액이라도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그의 6촌 이내 혈족 등은 오히려 이사 결격자가 된다.
이에 개정안은 소액 기부자를 특수관계자에서 빼 이사에 오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장학·자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해 오던 적임자가 이사가 될 수 있고, 이사가 된 후에도 순수한 장학·자선 목적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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