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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 토종신약 '리펀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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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약가 연동 대신 인하 금액만큼 건강보험에 환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글로벌로 진출한 신약은 사용량이 많아도 건강보험 약가를 깎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급하는 '리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처방액이 많으면 자동으로 약값도 내려간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국내 약값이 너무 낮아 해외 수출에서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복지부는 글로벌로 진출한 신약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 인하 대신, 약가 인하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환급하도록 했다.

또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시 경우 기존에 나와있는 비슷한 의약품의 평균가격의 90%만 받으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과정을 생략하기로 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도 쉬워진다. 대체약이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A7 국가의 최저가 수준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돕기 위해 내년 15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신약연구특성화센터'를 설립한다. 또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되던 신약개발 R&D 협의체를 구축해 신약개발 정보를 나누고, 성과 연계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연구성과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3년 안에 글로벌 신약을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바이오의약품 가운데 국내외 후기 임상시험 중인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R&D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글로벌 임상센터를 설립해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CRO 산업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약과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에 투자하는 펀드 규모를 1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자본이 부족한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이것의 파급효과를 통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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