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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稅風 예고…내년 항공업계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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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핫 이슈] 규제 대못 물류업계 몸살

항공기 부분품 관세·지방세 감면제 올해로 일몰
해외에 없는 세금폭탄에 경쟁력 약화 우려

아시아나항공의 A380.(기사 내용과 무관)

아시아나항공의 A380.(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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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항공사들이 내년부터 부과될 수 있는 세금 폭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가 올해를 끝으로 단계적으로 일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울상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수요가 날로 늘어나면서 각 국가들은 자국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적 항공사를 지원하기는 커녕 세금 감면 일몰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적사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에는 없는 세금 폭탄= 항공기 구입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방안에 대해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특례는 항공사가 항공기 구입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일몰 예정으로 최근 3년간 항공사들은 1500억원 가량을 감면받았다.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서 각각 내놓은 항공기 구매에 대한 지방세 감면정비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성호 의원 등 19인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감면특례를 2017년까지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폭을 확대(50% 감면 → 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도 감면 특례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2016년까지만 연장하고 0.8%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를 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5년 간 유지됐으며 수혜자는 대기업 중심의 민간항공사로서 담세능력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항공업계는 중국, 일본, 영국 등지에서도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적자 일로인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세금 확대는 운임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부 선박의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 대부분을 감면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항공업계도 내년까지는 감면조치를 연장하고 향후 선박과 함께 감면 혜택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업계 측은 "국내 여행객 및 외국인 한국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싣고 나를 항공기 신규 기재 도입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신규 항공기 도입을 정면으로 가로 막은 대못"이라고 밝혔다.

◆'FTA핑계'에 성장 발목 잡힌 항공업계=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순차적 감면도 부담이다.

정부는 미국ㆍEUㆍ싱가포르 등과의 FTA 체결 등으로 현행 항공기 부분품의 관세 감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감면 세율을 조정해 2019년부터 감면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FTA체결국들은 원산지 증명을 거부했다. 자국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타국 항공사의 관세 면제를 부추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주요 임가공수리 국가인 싱가포르와 EU 등은 조항 미비로 인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수입활용율이 69%인 반면 유독 항공업계의 FTA 활용률이 20%로 저조한 이유다.

지난해 미국, EU,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수입된 항공기 부분품 금액 약 1조4800억원 중 FTA 적용을 받아 혜택을 받은 수입금액은 약 2900억원에 그쳤다.

김관영 의원 등 13인은 FTA에 대한 실효가 없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김 의원 등은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끼리 항공기 부분품 전체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들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7개 항공사가 감면 받은 관세는 총 1830억원 가량"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이중 20%인 366억원 가량의 관세를 부과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일반기업과 관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항공산업은 국방 차원에서 국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환경을 국가 자체적으로 악화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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