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외 다른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강 교수의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울대 커뮤니티에는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대는 강 교수가 학교 측에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하지 않고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퇴직금과 연금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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