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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4살 아이 수술한 대학병원 의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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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수술한 의사가 결국 파면됐다.

인천의 모 대학병원은 음주 상태에서 4살 남자아이를 수술해 논란이 일었던 의사 A씨(31)에 대해 파면 조치하고 관련자 10여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2일 밝혔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인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턱 부위가 찢어져 병원 응급실을 찾은 B군(4)을 진료하고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렸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수술을 했다고 B군의 부모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술에 취해 아이 얼굴에 바늘을 댈 수 있느냐”며 거칠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을 하게 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하지 않았다.
A씨는 당직 의사는 아니었지만 레지던트로 병원에서 상주하고 있으며 이날은 저녁에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병원 측은 파문이 일자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파면 조치하고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들을 보직 해임했다.

병원 관계자는 “A의사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지만 술을 마신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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