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모 대학병원은 음주 상태에서 4살 남자아이를 수술해 논란이 일었던 의사 A씨(31)에 대해 파면 조치하고 관련자 10여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어떻게 술에 취해 아이 얼굴에 바늘을 댈 수 있느냐”며 거칠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을 하게 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병원 측은 파문이 일자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파면 조치하고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들을 보직 해임했다.
병원 관계자는 “A의사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지만 술을 마신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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