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 의사 파면, 경찰 "처벌에는 한계있다"…대체 왜?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환자 B(4)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B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해당 병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1일 오전 9시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수술을 진행한 전공의를 해임 조치했으며, 응급센터 소장 및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 의사와 관련있는 책임자 10여명을 모두 보직해임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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