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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 의사 파면, 경찰 "처벌에는 한계있다"…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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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술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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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 의사 파면, 경찰 "처벌에는 한계있다"…대체 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술 취한 상태로 아이의 수술을 집도해 물의를 빚은 의사가 결국 파면됐지만 처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환자 B(4)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B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사 A씨는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해당 병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1일 오전 9시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수술을 진행한 전공의를 해임 조치했으며, 응급센터 소장 및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 의사와 관련있는 책임자 10여명을 모두 보직해임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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