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SK와 GS에 대한 특혜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항을 다시 폐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지분 20%만 투자하면 자회자, 손자회자를 만들 수 있는데 지분 100%를 투자해야 하는 증손자 회사에 대해 굳이 지분율을 50%로 완화해 외국인공동출자 법인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재벌들이 한 때 외국으로 빼돌렸던 검은머리 외국인의 돈을 활용하는 편법 문어발식 확장, 경제력 집중을 허용해 주자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현행법으로의 개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와 1만4000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고 지난 연말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법안은 통과됐다.
박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2조원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처지"라며 외국인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던 사실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가 성과라고 밝히는 SK종합화학 투자 건은 현행법으로의 개정 전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며 1조원 규모의 GS칼텍스 여수산단 건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촉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 추가 외국인 투자가 없는 등 당시 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주장됐던 경제 효과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따라서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외촉법의 해당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올해 초 개정 이전의 외촉법에서 손자회사로 하여금 증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손자회사가 이를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남용해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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