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편집장은 300만원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0)가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물어주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 대표는 500만원, 미디워치 편집장 이모(39)는 300만원을 낸시랭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해당 기사들이 낸시랭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 인공기를 내건 퍼포먼스를 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것도 판결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입학','논문표절' 등 표현을 단정적으로 썼고, 낸시랭의 작품에 대해서는 미술적 평론이 아닌 원색적 비난에 불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모씨(36)이름으로 나간 기사가 변 대표가 작성한 것을 인정해 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낸시랭은 앞서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와 트윗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변 대표에게 1억원, 이 편집장과 직원에게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