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28일 "항소를 기각한다"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28일 1심과 같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듯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남 파고다 타워 건축 과정에서 횡령·배임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회장은 파고다어학원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회의록을 꾸며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또 지난해 7월 운전기사 박모(41)씨에게 11억9000만원을 건네고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고 전 회장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고 전 회장과 갈등을 빚다 이혼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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