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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사용하면 연구비 환수 외 추가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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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안 28일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일부터 연구비를 용도 외 부정하게 사용하면 징벌적 과징금성격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연구과정이 체계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연구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면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비를 용도 외로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했다.

현재 연구비 부정사용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했던 연구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해 엄중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면제하는 '성실수행 인정'의 기준을 마련했다.

즉,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거나 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한 경우,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면제된다.

연구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조치가 불량한 경우 중간에 협약해약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종료시에는 연구실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연구현장에 정착시켜 대다수의 성실한 연구자들이 마음놓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면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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