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조은저축은행을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4일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해 조은저축은행 등 2개사로부터 인수 희망 자산·부채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제출 받았다. 예금자보호법 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예보기금의 순지원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조은저축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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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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