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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잠정 중단에 김영란법 심의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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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기국회 일정 중단 결정으로 26일 예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 심의도 연기됐다. 여당은 단독 개의 방침도 시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돌발변수로 열리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여당이 누리과정 합의를 재번복하는 바람에 (당에서) 전 상임위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 김영란법은 반드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무작정 법안심의조차 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선진화법이 있어도 개의는 할 수 있으므로 내일도 야당이 회의에 응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여당 단독 개의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월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비롯해 김영란법 심사 및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3대 핵심축의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하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늘리는 한편, 민원 위축을 막기 위해 공개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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