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돌발변수로 열리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무작정 법안심의조차 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선진화법이 있어도 개의는 할 수 있으므로 내일도 야당이 회의에 응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여당 단독 개의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월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3대 핵심축의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하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늘리는 한편, 민원 위축을 막기 위해 공개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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