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시한 것은 최근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담보범위와 보상한도를 확대한 상품이다.
완성공사물공제는 화재나 폭발, 붕괴, 풍수해 등으로 인해 완공된 건축물 등에 발생한 손실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완공해 운용중인 빌딩이나 발전소, 공장, 플랜트, 모델하우스와 같은 다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영업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인적ㆍ물적 손해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의 영업배상책임공제와 비슷하지만 영문약관 사용 및 보상한도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고객 수요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조합은 최근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보상절차 및 보상사례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점을 고려해 조합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전국 7개 권역별로 공제보상 워크숍을 실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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