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반대로 재논의 들어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5일 월세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잠정합의를 보류하고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 일부가 잠정합의했던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특법은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세액공제율은 10%가 적용되며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조세소위는 향후 관련 법안을 다시 심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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