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부분 놓고 이견 있어 향후 재논의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일부를 택시 감차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나, 올해 분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현재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90%까지 주던 것을 95%로 늘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5%의 납부세액을 국토부 택시감차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택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구역별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올해 8월 대전에서 첫 감차위원회가 구성돼 첫 감차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업계 출연금을 마련할 조특법 개정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조특법 개정을 통해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은 통과 하기로 했고, 다만 시점을 어디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