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G '카메라 절도' 日 수영선수, 국내 법원에 재판 청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다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국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첫 공판은 내달 1일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형사 13단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죄를 주장해 온 도미타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만큼 공판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도미타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지난 9월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수영연맹(JSF)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그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질은 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내 가방에 넣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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