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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장갑차 물품대금 소송서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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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갑차 제조업체 이행지체 책임 물을 수 없어”…“국가는 94억2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방위사업청이 장갑차 생산·납품 이행지체와 관련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다 소송을 제기당했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방위산업체 D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D사에 94억92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사청은 2007년 국방 규격을 새로 만들어 전투 장갑차 양산을 추진했다. D사는 방사청 설계에 따라 2009∼2012년 4500억여원 상당의 장갑차 120대를 생산·납품하기로 했다.

육군 20사단은 2009년 납품된 장갑차로 도하훈련을 하던 중 ‘파도막이’가 휘는 현상을 확인했다. D사는 해당 부품을 보강했으나 당국에 알리거나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2010년 육군기계화학교 수상운행훈련 도중 D사가 만든 장갑차가 물에 빠져 부사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 합동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장갑차 전방 부력 부족(‘전방건현=수면에서 장갑차 상판까지 거리’의 설계기준 미충족) ▲파도막이 기능상실 ▲엔진실 배수펌프 미작동 ▲변속기 엔진브레이크 효과에 따른 전방 쏠림 심화현상 등에 의해 침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변경사항이 반영된 국방규격 개정이 이뤄졌고, D사는 국가의 기술변경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이미 납품한 이 사건 장갑차 70대에 대해 전부 소급 보완했다. 나머지 50대도 기술변경 사항을 반영한 후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량 납품을 완료했다.

방사청은 납품 이행지체 책임을 물어 D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비용 일부를 공제했고, D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D사는 “국방부 합동조사결과 이 사건 침수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장갑차의 체계개발 단계에서 설계미흡으로 밝혀졌는바, 이는 결국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라 납품중단과 기술변경조치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원고는 파도막이 강도보강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파도막이의 규격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적기에 파도막이에 대한 규격 개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 했다”면서 납품 이행지체 책임을 원고에게 돌렸다.

그러나 법원은 D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의 통보 및 관련 기술자료 제출의무 위반과 장갑차의 납품지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침수사고 후 사고원인 조사 및 장갑차의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생한 장갑차의 납품 지연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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