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0일 월세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원대상도 총 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를 만나 "월세소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월세소득 세액공제 전환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인 세입자까지 확대된다. 업계에서는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최대 300만 가구 이상이 세액공제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