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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포함됐습니다"…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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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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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포함됐습니다"…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된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의 유해성이 담긴 경고 문구가 도입될 예정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종류에 전자담배와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가 포함됐다. 따라서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기될 예정이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해당 제조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네티즌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진작 시행됐어야 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금연합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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