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시 정부 관계기관 협의 의무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제처는 18일 정부기관의 우회 입법방지를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협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소관기관 장은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의원입법과 관련된 부처간의 협의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D
첫째는 정부기관의 청부입법을 방지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간의 협의의 어려움과 소요되는 시간상의 이유를 들어 의원발의 형식으로 정부 입법을 해온 전례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라도 부처간의 협의를 의무화함에 따라 청부 입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법제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가 강화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집행 등에 관한 정부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소관부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되어 불합리한 재정 지출이 줄고 규제 증가가 예방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사실상의 정부의 입장이 전달되어 재정지출이나 규제 측면 전반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