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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