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 장애 고쳐주마"…장애인 폭행해 살해한 태권도 관장 구속
"틱 장애 고쳐주마"…장애인 폭행해 살해한 태권도 관장 구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틱 장애'를 고쳐주겠다며 정신지체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투렛증후군(틱 장애)을 고쳐준다며 정신지체 장애인을 두 달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태권도 관장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정신지체 장애 3급 고모(25)씨를 각목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는 틱장애를 앓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녔다. 김씨는 태권도 협회에서 발급한 정신지체 장애인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고씨의 틱 장애를 태권도 수련으로 고쳐주겠다며 8월23일부터 숙식 합숙 훈육에 들어갔다.
김씨는 처음에는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명상 중에 김씨가 틱 장애로 인해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얼차려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틱 장애가 고쳐지지 않자 김씨는 9월 중순부터 각목 등으로 고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렸다. 한 번 폭행이 시작되면 10회 가량 매질이 이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고씨가 돌발 행동을 할 때마다 수련봉이나 격파용 각목으로 고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고, 손과 발을 이용해 얼굴 및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씨가 외출하거나 모친과 연락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금지하는 등 두 달여간 치밀하게 고씨를 감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아들의 안부를 묻는 고씨 어머니의 질문에는 '훈육 차원에서 혼을 조금 냈다'고만 답했다. 집중력과 몰입에 방해된다는 명목으로 고씨는 어머니와 통화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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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숨지기 일주일 전인 10월22일부터 고열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소변을 옷에 지리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고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고씨의 사인은 상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틱장애가 심해 격리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배운 스승에게 어머니가 믿고 맡긴 것"이라며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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