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장철을 맞아 김치, 양념류 등 관련제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이 한 달간 펼쳐진다.
관세청은 13일 범정부적인 먹거리안전정책에 발맞춰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김장철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 김장물품을 국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해 파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이나 나눠 다시 포장한 뒤 허위표시, 손상표시,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잡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 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전국 41개 세관, 180명의 세관공무원들을 동원한다.
단속에 걸려드는 사람이나 업체는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과징금(최고 3억 원)을 물린다. 사안에 따라선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도 한다.
변동욱 관세청 기획심사팀장(과장)은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선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을 보면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 또는 누리집(http://www.customs.go.kr)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관세청 김장철 원산지표시 중점검사 대상품목]
* ( )안은 품목분류 번호
◆유통이력대상품목 : 김치(2005), 천일염(2501), 냉동고추(0710), 마른고추(고춧가루)(0904)
◆김장물품(양념류) : 마늘(0710), 생강(0910), 양파(0703), 당근(0706), 배추(0704), 쪽파(0703), 젓갈(0305), 무(0706), 굴(0307), 멸치(건조)(0305), 참깨(1207)
◆기타물품 : 김치냉장고(8418), 김장독(옹기)(6911), 김치통(플라스틱)(3924), 위생장갑(3924)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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