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첫 공판…보좌관·김경 등 공소사실 인정
강선우 변호인 "기록 검토 및 피고인 접견 후 입장 정리"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첫 공판에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29일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남씨 측과 김 전 시의원 측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일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수임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기록 검토는 물론 접견도 아직 못 했다"며 기록 검토 및 피고인 접견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에게 출마 희망자를 물색하도록 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2021년 10월경 남씨를 만나 출마 의사를 밝혔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의 주요 경력을 강 의원에게 보고하는 등 지원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받기 위해 남씨를 통해 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고, 남씨와 1억원 수수를 협의한 뒤 이를 강 의원에게 보고했다. 강 의원은 남씨에게 승낙 의사를 밝히고 만남 약속을 잡아달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시의원은 쇼핑백에 현금 1억원을 넣어 포장했고, 강 의원은 호텔 1층 카페에서 남씨·김 전 시의원과 만난 뒤 남씨로 하여금 현금을 운반하게 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후보 추천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서구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앞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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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9일 오후 5시다. 강 의원 측이 6주가량의 시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사건인 만큼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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