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주식 대박나 부모님 선물하려고"…금은방 온 10대, 7000만원어치 훔치고 도주
망치로 진열대 깨뜨리고 절도
범행 한 시간여만에 붙잡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준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싶다며 금은방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MBC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광주시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로 진열대를 깨뜨리고 금팔찌 여러 개를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전 금은방 주인에게 5만원권 600장,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보여주며 "아빠가 하이닉스 주식을 선물해줬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아빠하고 엄마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돈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돈 역시 위조지폐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금은방에서 6㎞ 정도 떨어진 곤지암천변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하천에 훔친 금팔찌를 빠뜨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발견하지 못했다.
금은방 주인은 5000만~7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라진 금팔찌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A군이 범행 전 금은방 주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한 남성 등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A군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가전이 무너지는데 성과급 45조?…삼성의 위험한 ...
형법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범행을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특히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