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훔쳐보며 살해 계획…전처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도 중형
피해자 딸 구타·협박하기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별 이후에도 B씨에게 집착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로봇청소기의 카메라를 통해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을 준비했고, 사건 당일에는 B씨 집에 침입해 10대 딸을 구타하고 협박한 뒤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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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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