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결국 ‘쿠팡 총수’ 지정됐다…5년 만에 ‘특혜 논란’ 종지부
김유석 부사장 경영 지배력 확인…예외요건 미충족 판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국감 출석 등 대관 리스크 급증
5년간 이어온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논란이 결국 김 의장의 판정패로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의 친동생이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실질적 근거를 확인하고,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확정했다.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처음 진입한 이후 지속됐던 '총수 지정 예외 논란'이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김 의장 동생 '경영 참여' 확인…'법인 동일인' 방어막 뚫렸다
공정위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미국인 국적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2023년 OCI의 이우현 회장 이후 두 번째며, 미국 상장사 기업 CEO에 동일인 제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올해 지정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쿠팡이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 중 하나인 '친족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가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주요 계열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씨는 쿠팡 내 최상위 등급인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연간 보수와 비서 배정 등 대우가 등기임원에 준했다. 특히 그는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직접 주최했으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소집해 업무 실적을 점검하고 배송 정책 변경 등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쿠팡은 "국내 계열사 지분이 전혀 없으며 등기 임원도 아니다"라며 예외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형식적인 직책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따진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근거해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하는 핵심 사유로 꼽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일인 지정 후폭풍… 행정소송·통상 분쟁으로 번질까
이번 결정은 그간 팽팽하게 맞선 경제적 실질론과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공정위가 원칙론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쿠팡에 대해 매출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을 외국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네이버(이해진), 카카오(김범수) 등 국내 플랫폼 총수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김 의장 개인은 앞으로 지정자료를 제출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해외 계열사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친인척(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소유한 해외 계열사의 경우 회사의 명칭, 대표자, 소재국, 사업 내용, 주주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의 연 1회 공시 의무가 있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금지 의무도 동반된다. 동일인과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회사나 그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과 거래할 때 부당한 사업 기회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국정감사 출석 압박 등 대관 리스크도 급증할 전망이다.
행정소송 예고…통상 분쟁으로 번질까
업계에서는 쿠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위반 등을 이유로 불복을 예고하면서 향후 통상 분쟁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쿠팡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동일인 지정을 촉구하자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제도 취지와 무관 ▲미국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에 대한 이중규제 ▲다른 외국기업 형평성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 ▲김 의장 동생은 경영 참여하고 있지 않음 등을 내세우며 적극 반박에 나선 바 있다.
쿠팡은 이번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발표 이후 쿠팡은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일인 지정의 예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위반을 이유로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미국에서 문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규제 역시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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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쿠팡과 함께 예외적용을 받고 있었던 두나무는 현장 점검 결과 친족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했다.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던 창업주 고(故) 정창선 회장의 사망에 따라 장남인 정원주 회장을 새로운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정 회장은 지주사인 중흥토건의 최다출자자(100%)로서 그룹을 대표하는 대내외적 지배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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