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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조언에 '자진신고'했지만…휴대전화 소지 수험생 결국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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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지 수험생 '퇴실'

휴대전화 소지 수험생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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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조언에 '자진신고'했지만…휴대전화 소지 수험생 결국 퇴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이 이 사실을 자진신고했지만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를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군산의 한 수능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던 A(19)군은 2교시를 마친 뒤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고사장 상황실로 자진 반납했다.
그러나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A군을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하고 퇴실 조치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즉시 퇴실 조치가 되고 당해 수능 성적은 무효화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A군이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반납했지만 이미 2교시가 끝난 상태이고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퇴실 조치했다"며 "부정행위 정도가 약해 올해 수능 성적을 무효처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A군이 자진해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이유는 친구들의 '조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교시가 끝난 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A군이 가방 속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꺼냈는데 이를 친구들이 본 것.
친구들은 A군에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를 받는다"며 휴대전화를 반납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수능시험 전에도 여러 차례 고지를 하고 시험 당일에도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걷고 있다"며 "A 군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이 부정행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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