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항해사 강모씨, 3등 기관사 이모씨, 조기장(조기수 책임자) 전모씨, 조기수(기관사 보조) 김모·이모·박모씨 등 6명은 13일 오전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외에 항소한 선원은 사고 당시 처음으로 세월호에 탔던 조기장 전씨 등 5명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유무죄 판단과 형량 등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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