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주말 사내 체육대회에 참여했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체육대회 중 사망한 우체국장 정모씨의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숨진 해당 체육행사는 주말에 열렸지만 참석대상자는 우체국 전 직원이었다"면서 "정씨는 우체국장으로 체육대회에 솔선수범해 참여해야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대회는 근무일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이 대회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참가비용도 해당 우체국 예산으로 부담했다"면서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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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체육대회 참여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정씨는 뇌혈관관련 증상을 호소해왔는데, 이 환자가 체육대회에서 열린 마라톤과 같은 격한 운동을 하면 급격한 온도변화 등이 순간혈압상승요인으로 작용,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2012년 우체국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후 점심 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보상당국은 재해와 공무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상금지급을 하지 않았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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