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의 분과위원, 신청사 건설 수주 도움 줘…뇌물 돌려줬다 다시 받기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9만9500유로(한화 약 1억5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벌금 8600만원, 추징금 1억22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씨는 실제 설계심의·평가에서 대우건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대우건설은 도청·의회 신청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안씨는 설계심의·평가가 끝난 2011년 3월 4만9500유로를 돌려받았다.
또 안씨는 2011년 9월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만 유로를 추가로 수수했다. 안씨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건네받은 시점인 2011년 3월과 9월은 설계심의·평가위원 지위가 소멸된 상황이어서 ‘사후수뢰죄’가 아닌 ‘일반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공무원 신분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대자보로 사직 알린 서울대병원 교수..."韓의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