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애플, 캘리포니아 불공정 경쟁법 위반 여부 가려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근 애플이 아이폰에서 타 스마트폰으로 이동한 사용자들이 아이메시지(iMessage) 수신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툴을 배포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플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아이폰 사용자 아드리엔 무어는 소장에서 자신이 아이폰4에서 삼성 갤럭시S5로 이동했고, 그후로 애플이 메시지들을 받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어는 집단소송과 명기하지 않은 배상을 애플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메시지는 애플 사용자가 애플 전용 서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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