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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동통신 요금 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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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삼SO협의회장

최종삼SO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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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법(단통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소비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이동통신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통신요금을 인하하고자 시행한 법이지만 시행을 하고 보니 요금인하 효과는 없고 보조금만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요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분통 터뜨리는 소리가 난다. 이쯤 되니 단통법이 아니라 '분통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판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들은 신규 가입자에게 수십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보조금을 비롯한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은 결국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제로 돌아갔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LTE 광고와 함께 요금제는 64, 72, 85, 95 등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같은 휴대폰이라도 누군가는 저렴하게 구입하고 어떤 이는 매우 비싼 가격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금지돼야 할 이용자 차별 행위가 줄어들지 않았다.
단통법은 이러한 들쑥날쑥한 보조금에 상한제를 둬서 이통사의 마케팅비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이를 이동통신 요금 인하로 되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공익적인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시행 초기 역효과만 나타나다 보니 단통법 폐지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을 낮춰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던 단통법 취지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현재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결합상품 판매 증가추세에 맞춘 제도개선이다. 지금 통신사들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력상품인 이동통신은 보호하고 애꿎은 유선상품만 희생시키고 있다. 모바일상품 신규 가입자에게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TV(IPTV)를 공짜로 주겠다는 광고가 매일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져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마케팅으로 인해 이동통신 요금은 고가의 상품으로, 유선상품은 무료로 인식하도록 소비자들이 현혹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터넷이나 유료방송 산업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은 시청자가 내는 요금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분배되고 이것이 다시 프로그램 제작에 재투자되는 구조다. 시청자들이 방송콘텐츠를 무료로 인식해 생태계가 망가진다면 유료방송산업 전체가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방송콘텐츠 육성으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무력화 될 수 있다.
유료방송 생태계가 훼손되면 프로그램 질 저하로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시청자다. 또한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한 약탈적 경쟁이 지속돼 유선분야 경쟁자들이 사라진다면 지금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인터넷이나 유료방송도 이동통신 요금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상품별 동일비율로 할인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는 있지만 '공짜마케팅'은 여전히 성행해 산업을 병들게 하고 있다.

바로 잡으려면 결합상품 할인규정이 서류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현장에서 '공짜마케팅'을 근절하고 가입자들이 상품별 할인율이 얼마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소비자은 이동통신 요금 할인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동통신 요금인하 경쟁도 자연스럽게 불러올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도 균형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면서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것, 결합상품제도 개선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최종삼SO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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