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과거 세입자와 또 법정다툼…'쓰레기' 때문?
비, 과거 세입자와 또 법정다툼…'쓰레기' 때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겸 배우 비(32·정지훈)가 세입자를 상대로 폐품수거 청구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는 자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땅에 A(60·女)씨가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 놓았다며 이를 치워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7일 제기했다.
비는 소장을 통해 "A씨가 건물 신축 작업이 한창인 공사장 한쪽에 폐지나 헌옷 등을 잔뜩 쌓아 놓고 치우지 않는다"며 "해당 물건을 치워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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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소속 관계자는 "A씨가 현재 공사를 위해 쳐 둔 펜스를 훼손하고 들어와 허락 없이 물건을 쌓아뒀다"며 "물건을 치워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아 소송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몇 해 전부터 비와 여러 차례 소송전을 벌여왔다. 2009년 A씨는 비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후 임대료와 부가세를 내지 않자 비로부터 2011년 계약해지 소송을 당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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