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6059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5865만원이었다.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953명과 3482명으로 집계됐다.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평균연봉은 5189만원, 퇴역군인의 인당 평균연봉은 4941만원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서 '1인당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에 따라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지급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193만526원이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이 금액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3415만7천292원으로 공무원연금 기준 연봉보다 85%가량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많이 낮을 뿐 아니라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각종 소득과 재산을 가족·친지 이름으로 바꿔 소득을 은폐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 포착률이 낮다"며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을 연금지급 중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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