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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우주 길 찾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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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정부, 위성망 조정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넓고 넓은 바다에도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 배가 간다. 높고 높은 하늘에도 길이 있다. 그 길을 비행기가 난다. 우주라고 예외는 아니다. 위성이 위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궤도와 주파수를 신고하고 확보해야 한다.

▲아리랑 3A호 예상도.[사진제공=미래부]

▲아리랑 3A호 예상도.[사진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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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최영진)은 10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러 정부간 위성망 조정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양국 위성의 주파수 이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5년 발사해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3A호가 러시아 위성과 전파 간섭 없이 지구관측 영상을 송신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와 조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기상·해양·통신용으로 운용 중인 천리안 위성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8년경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복합위성의 주파수 이용 방안도 협의한다.

이 밖에 앞으로 초고화질 차세대 방송위성과 광대역 고정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비해 러시아와 기술 협상을 통해 동경 128.2도에서 방송위성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위성은 물론 앞으로 발사 예정인 위성의 안정적인 운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성의 전파자원(궤도 및 주파수)을 확보하기를 위해서는 ITU를 통한 위성의 국제등록이 필수이다. 우리나라 위성궤도에 인접한 외국 위성과 전파간섭 여부 확인은 물론 전파간섭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성을 발사해 운용하는 날로부터 최소 2년 이전, 최대 7년 사이에 최초등록 신청서(사전공표자료)를 ITU에 제출해야 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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