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의협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사안감정·심의규정에 다르면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보건복지부 등이 의뢰하는 사건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직접 관련된 의료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해 접수하면 의료인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와 각 세부 전문과목 학회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감정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확정된 감정결과는 의협 공식 자문의견으로 의뢰처에 전달하게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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