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구역에 진입한 차량에 경고 SMS문자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CCTV 78대에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보안장비 설치 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반복적인 주차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사전통보서 지연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하고 단속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식 중구청장은“CCTV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고 선진적인 주·정차 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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