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올해 월평균 421명..전년대비 49% 감소"
헌정회는 6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가 지난해 월평균 818명에서 올해 421여 명으로 49% 줄었다"고 밝혔다.
수급자격이 있는 전직의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월 12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을 감안해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헌정회 관계자는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월 12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