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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점입가경…黨政 "동참" vs 勞 "투쟁" vs 野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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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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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은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공무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문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연금개혁 동참결의 선언을 통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담화문에서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면서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돼 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일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김낙선 의병장이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나도 있다'고 한 말을 소개하며 "모든 공무원들이 이처럼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중앙부처 차관급 등 29명은 이날 오전 차관회의에서 고위직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동참을 결의했다. 이어 장관급 23명은 다음 주 정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집단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도 금명간 공무원 연금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단체들의 집단적 저항은 점차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5일부터 지부별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107만명에 이르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 중이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6~10일 찬반투표를 벌인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11일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사진=KBS캡처]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사진=KB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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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4일 공동수업 실시, 현수막걸기 등 1차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오는 20일부터 정시 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연가투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2차 준법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안전행정부가 여론수렴을 위해 전국을 돌며 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도 공무원단체의 방해로 잇달아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재정절감효과가 과장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법안 발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야·정 및 가입자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공적연금 발전 범국민 위원회 구성과 자료의 투명한 공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당사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공무원연금 적자의 국가보전의무조항 삭제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적자를 보전하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또 공무원의 기여금을 7%에서 10%로 올리면서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잘못 표기해 졸속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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