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49.3%가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대응방법 없이 거래를 감내(55.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중복 응답)으로 절반에 가까운 49.3%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꼽았으며, 45.3%가 직권 조사와 단속 강화를, 44.7%가 제재 강화를 꼽았다.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37.0%가 적정 납품가격 보장을, 17.7%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14.0%가 상품기획과 브랜드 개발지원 등을 꼽았다.
유통분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협약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81.0%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5.4%는 "대형마트가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68%는 대형마트가 동반성장협약을 준수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형태로는 직매입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매입(16%), PB(13%), 임대매장(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PB제품 거래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71.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납품가가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2%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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