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사고 직후 이뤄진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8월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지난 5월29일 이 항로의 면허를 취소한 지 3개월 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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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광주지법에서 1차 변론이 열렸고 2차 변론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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