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바이어를 찾아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상품을 운송했는데, 통관 거부를 당하게 된다면? 거부된 물품을 폐기하거나 다시 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면? 이런 경우 기업은 직접적인 비용 손해 뿐 아니라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재수출이 어렵게 된다. 나아가 국가차원에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국가별 경쟁적인 FTA체결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의 경우 WTO TBT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 건수가 20년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전에는 800여건,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준비에 더 많은 정보와 노력이 필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통관이 거부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통관 거부는 규정성분초과, 금지성분 함유, 라벨링위반, 필수제출서류 미비, 제조ㆍ품질관리기준 미흡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각 국가 및 품목마다 기준도 상이해 업체들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가무역포털인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에 서비스를 구축하여 업체들이 수출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사교 무협 해외무역정보센터장은 "이번 통관거부사례는 실제 글로벌 무역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생한 정보"로 "정보력이 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의 사전 수출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관거부 사례 DB는 11월 말 EU, 일본을 시작으로 12월말에는 미국, 중국 정보까지 순차적으로 오픈되며, 내년에는 아세안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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