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외국계 다단계판매회사 회장 A(47)씨와 한국지사장 B(57)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사는 판매원 직급을 15단계로 나눈 뒤 직급과 매출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했고, 전국 곳곳에서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자사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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