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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 등 5개 카드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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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롯데카드 등 국내 5개 신용카드사가 카드 모집인에게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600만~700만명의 고객정보가 시장에 유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신한·삼성·현대·KB국민 등 5개 신용카드사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4년여간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한도 과징금(5000만원)과 과태료(600만원)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들은 감봉 등 중징계 했다. 신한 등 나머지 4개 카드사에도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놓고,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인들은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카드 모집 업무와 연관이 없는 카드 이용실적,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롯데카드(145만명)를 비롯해 5개 카드사에서 600만~700만명 카드 고객의 신용정보가 대량으로 불법 조회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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