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신한·삼성·현대·KB국민 등 5개 신용카드사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4년여간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놓고,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인들은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카드 모집 업무와 연관이 없는 카드 이용실적,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롯데카드(145만명)를 비롯해 5개 카드사에서 600만~700만명 카드 고객의 신용정보가 대량으로 불법 조회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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