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액대출 연체자가 신용등급, 대출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및 금융사와의 사전협의와 신용정보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했다.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에 등록돼 있는 5만원 미만 연체정보도 일괄 삭제된다. 삭제 대상 소액대출 연체정보는 9월말 기준 9807건에 달한다.
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등록하지 않기로 하면서 금융기관, CB사에도 이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9월말 기준 1475건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소액 연체자가 신용평가와 금융거래상에서 겪는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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