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따라 초과분 팔아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노태영 기자] NH투자증권 과 NH농협증권 의 통합 명칭이 'NH투자증권'으로 정해진 가운데 이들 각 증권사가 갖고 있는 거래소 지분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합병 후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 지분이 매물로 나오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각 회원사들은 거래소 지분을 5%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회원사 중 어느 한 곳이 지배적인 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체없이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는데 준수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며 "그 뒤에는 처분을 해야 하는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 이외에도 메리츠종금증권이 아이엠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거래소 초과 지분이 0.82%이고 자진청산 가능성이 높은 한맥투자증권의 보유 지분도 0.07%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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